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호남권
곡성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지원 사업 접수LPG 화물차 신차 구매 5대, DPF 부착 10대 등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10.07  15:14:5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은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시행을 공고하고 신청자를 접수하고 있다.

사업은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사업과 더불어 오염물질 저감과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사업 내용은 ▲LPG 화물차 신차 구매 5대 ▲DPF(매연저감장치) 부착 10대 ▲건설기계 DPF 부착 1대 ▲건설기계 엔진 교체 5대를 지원하는 것이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조건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및 지난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덤프트럭 등이 해당한다.

LPG 화물차 신차 구매의 경우는 올해 조기폐차사업을 통해 폐차를 완료 또는 진행 중이어야 한다.

또한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 사업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콘크리트 펌프 트럭, ▲Tier-1이하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 ▲굴삭기 등이 지원대상이다.

지원 신청 기간은 LPG 화물차 신차 구매의 경우 18일까지이며 나머지는 11일까지이니 유의해야 한다.

군은 신청서를 일괄적으로 접수한 후 연식 등 우선순위에 따라 심사해 예산 범위 안에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각 지원사업의 신청 기간, 지원 자격, 지원 금액 등에 대한 자세한 곡성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곡성군 환경축산과에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경옥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