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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인 이상 노선버스 주 52시간제 '순항'국토부, 근로시간 단축으로 7천여 명 상당 일자리 창출 효과
이진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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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7  10: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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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 1일부터 본격 시행되고 있는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의 주 52시간 근로제가 순항 중에 있다고 밝혔다.

작년 2월말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올해 7월 1일부터 근로자수 300인 이상 규모의 노선버스 업체부터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었으나, 노선버스 업체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주 52시간제를 이행할 수 있도록 정부는 추가 인력채용, 탄력근로제 도입 등을 포함한 개선계획을 제출하는 업체에 대해 3개월의 계도기간을 부여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당초 전국 300인 이상 노선버스 업체 81개 중 60개가 개선계획을 제출하고 계도기간을 부여받았으나, 지난 4일, 개선계획 제출업체를 포함한 전국 300인 이상 업체 대부분이 주 52시간 근로를 시행중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4개 업체도 탄력근무제 도입 등에 관한 노사협상과 신규인력 채용절차 등이 마무리되는 대로 주52시간 근로제가 본격 시행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지자체 점검회의, 관계기관 합동점검(국토부·고용부·지자체 등, 3차례) 등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300인 이상 버스업체들의 신규인력채용 ▲임단협 타결 등을 통해 적극 독려해 왔으며,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확대 ▲경기도 버스승무사원 채용박람회 2회 개최 ▲국도변 교통안내전광판(VMS)를 활용한 승무사원 채용홍보 ▲버스승무사원 채용 홍보포스터 주요거점 게재 등을 통해 신규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을 지원해 왔다.

이러한 노력들로, 노선버스 운수종사자의 과다한 근로시간이 점차 개선되어 졸음운전으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은 물론,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하여 7천여명 상당 일자리 창출의 효과도 나타나고 있으며, 올해 노사 간 임단협도 대부분 완료 또는 마무리 단계*에 있어 대규모 파업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초래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 노선버스근로시간단축대응반 김상도 반장은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은 단순히 버스운수종사자의 ‘일과 삶의 균형’을 넘어 과도한 근로로 인한 졸음운전사고로부터 버스 근로자와 국민의 생명·안전을 지키는 중차대한 사안으로, 노선버스 근로시간 단축이 ‘안전한 대한민국’으로 가는 마중물이 되도록 제도 정착을 위해 역할과 책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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