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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관내 모든 돼지 수매 및 살처분발생 농가 3㎞ 내 돼지 살처분, 잔여 돼지 총 1만 8천230마리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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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4  16: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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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관내 모든 돼지에 대해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한다.

4일 오전 국무총리 주재로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 아프리카돼지열병 방역상황 관계기관 점검 회의에서 농림축산수산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3일 김포·파주·연천 등 접경지역 3개 시·군과 빠른 시일 내에 특단의 조치를 추진하기로 협의했다"고 보고했다.

특단의 조치는 접경지역 3개 시·군의 경우 발생농장 3㎞ 밖의 돼지에 대해서도 수매 및 예방적 살처분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포시는 관내 모든 돼지에 대해 모돈과 자돈 전량은 예방적 살처분을 진행하고 비육돈은 수매 후 도축하게 된다.

김포시 돼지 사육두수는 총 4만4천944마리로 발생 농가 3㎞ 내 돼지 살처분 완료 후 잔여 돼지는 총 1만 8천230마리로 추산되고 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수매 대상 비육돈은 7천200마리, 살처분 대상은 약 1만1천마리로 추산된다"며 "수매신청은 오늘부터 8일까지로 수매 대상 돼지는 농가에서 사전 정밀검사를 거쳐 이상이 없는 경우 도축장으로 출하되고 도축장에서 다시 검사를 거쳐 안전한 돼지고기만 비축하게 된다"고 밝혔다.

정하영 시장은 "1차 발생 후 민관이 합심해 밤낮없이 방역 활동을 펼쳤지만, 또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해 참담함을 다 말할 수 없다"며 "김포 관내에는 사육두수가 많지 않고 잔여 농가가 적은 검을 감안하고 더 이상의 확산 방지를 위해 3차 발생 전 관내 모든 돼지의 살처분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정 시장은 "이번 결정은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고육책으로 사육농가의 협조를 당부드린다"며 "사육농가의 생계안정을 위해 살처분 후 사후관리가 양호한 농가에는 신속한 재입식을 허용하고 생계안정자금과 살처분 보상금 지원을 정부에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정 시장은 "아프리카돼지열병과의 싸움은 관내 모든 돼지를 없앤다고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이며 사육장은 물론 타지역으로 이동하는 도로에서의 방역과 매몰지 관리에 더욱 꼼꼼하고 철저하게 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지난 3일 두 번째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김포시는 발생 농가 반경 3㎞ 이내 농가에서 사육 중인 돼지 2만 5천919마리의 살처분을 진행하고 있다.

김포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4일 오전 7시 현재 살처분은 약 25% 정도 진행되고 있으며 6일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는 4일 접경지역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3개 시군(김포, 파주, 연천)을 핵심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헬기를 이용 한강하구를 집중 소독하는 등 확산방지에 가용 자원을 총동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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