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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산재 재심사 1천건 중 현장조사는 1건"재해사실 입증 위한 사업주 증거자료 제출 요구도 1% 이하
양하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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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10.02  16:5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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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 처분에 대한 재심사 업무를 수행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이하 재심사위)가 재해사실 입증을 위한 현장조사나 증거자료 수집을 소홀히 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이 2일, 재심사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심사위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전체 재결사건 16,960건 중 0.1%에 해당하는 16건만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증거자료 제출요청은 연평균 20건 내외로 재해 노동자보다 사업주 중심의 재심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8건이 2015년 6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과 2018년, 올해는 현장조사가 한 건도 없었다. 

업무상 재해 여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서는 현장조사 뿐 아니라 대부분의 재해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업주에 대한 증거자료 제출 또한 활발하게 이뤄져야 하지만 2014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재심사위가 사업주에 요청한 증거자료 제출요청 실적은 총 117건으로 전체 재결사건의 1%수준에도 못 미쳤다.

반면,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현재 전체 현장조사대상 사건의 60%이상을 현장에 나가 조사해 재해자의 입증책임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재심사위는 내부 운영원칙에 ‘재심사청구사건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자료준비를 통해 객관적으로 분석, 정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재심사위가 현장조사나 사업주에 대한 증거제출 요청을 소홀히 함으로 인해 업무상 재해의 입증책임은 재해자가 온전히 짊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결국 재해자가 새로운 사실관계나 증거자료를 입수하지 못하면 재심사에서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지난 10년간 재심사위에 접수된 재결사건 취소율은 2009년 9.2%에서 올해 8월 기준 15.1%로 여전히 10명 중 1~2명만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고 있다. 

신창현 의원은 “공정해야 할 재심사위의 저울이 사업주 쪽에 기울어져 있다”며 “현장조사와 자료요구를 강화해 재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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