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 4일 강릉시 확대간부회의에서 최명희 강릉시장은 불법 광고물 정비 철저를 지시하였다.
공공시설물 이외에는 가로변 지주 이용 간판설치는 불법임에도 시내 전 지역이 불법광고물로 도시 미관을 저해는 물론 통행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불법시설물 즉시 철거 및 미이행업소에 대하여는 강력한 법집행으로 정비 완료하고 규정을 준수하는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형평성있게 처리할 것을 지시하였다.
이에 앞서 강릉시는 추석을 맞이하여 정비 전담반을 편성하여 9월4일부터 1차로 해당 노선별 담당을 지정하여 불법광고물 없는 거리 안내문과 옥외 광고물 설치기준 및 협조안내문을 배부하여 자진 정비를 유도하였다.
9월 10일부터 16일까지 정비대상 광고물에 철거 계고를 실시하고 19일 이후 철거완료시까지 미이행 불법광고물 강제철거 및 행정조치를 할 예정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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