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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조생감귤 저급품 조기에 농장서 격리한다감귤 농축액의 품질향상 등 감안한 특단대책, 조기 격리사업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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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7  14: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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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극조생 저급품감귤의 철저한 시장격리를 위한 ‘극조생감귤 저급품 조기 농장 격리사업’을 내달 1일부터 31일까지 극조생 유통기간(1개월간)동안 추진한다고 밝혔다.

가공용감귤은 공장을 통해 전량 가공처리 되어야 하나 국내 과일음료시장 위축에 따라 감귤 가공농축액 재고누적이 심화 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극조생 저급감귤의 조기 시장격리로 시장에 공급되는 감귤물량을 조절함으로써 감귤 농축액의 품질향상 및 농축액 판매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2019년산 노지감귤의 경우, 지난 8월 농업기술원 관측조사 결과 평년보다 많은 528천톤 정도가 생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잦은 비날씨 등으로 품질관리에도 어려움이 예상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사업은 극조생 감귤의 경우 품질저하와 매해 발행하는 극조생감귤의 재고누적 문제를 해결하여 안정적 가공용감귤 수매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

올해 노지감귤 가격형성을 좌우하는 출하초기 극조생감귤 중 상품성이 떨어지는 감귤을 농장에서 스스로 철저하게 격리하게 되면 소비지 유통감귤의 품질향상과 도내 가공공장의 운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우철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금번 사업기간 내 극조생감귤 중 발생하는 저급품 감귤에 대해서는 전량 농장에서 수매 처리할 수 있도록 극조생감귤 재배농가의 참여를 당부 드린다”며, “최근 일부에서 설익은 감귤 또는 비상품감귤 유통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으로 감귤산업 종사자들에게 올해산 감귤의 안정적 유통처리와 제값 받기를 위해서 완숙된 감귤을 수확하고 철저한 품질관리 유통을 위한 노력을 경주해 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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