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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최대 지원최대 3천만 원(7천500㏄ 초과)까지 지원금 지급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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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5: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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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곡성군청

전남 곡성군(군수 유근기)이 오는 10월 4일까지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각 읍면 사무소를 통해 접수하고 있다.

이번 보조금 지원의 총사업비는 3억 5천3백760원으로 곡성군은 약 220대 내외까지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청 기간이 지나지 않았더라도 사업비가 소진되면 더 이상 지원을 받을 수 없으니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 서두르는 것이 좋다.

지원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 자동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 트럭, 콘크리트 덤프트럭)가 해당한다.

또한 차량 소유주가 곡성군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며 차량 최종 소유 기간이 보조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차량 등급은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지원금액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서 산정한 차량기준가액을 기준으로 결정된다.

총 중량 3.5t 미만 차량의 경우 대당 최고 165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고 총 중량 3.5t 이상의 경우 배기량에 따라 최고 440만 원(3천500㏄ 이하)에서 3천만 원(7천500㏄ 초과)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에는 신청서, 신분증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자동차 성능검사서 원본 등이 필요하다.

전화 문의는 곡성군 환경축산과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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