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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감동도시 조성으로 미세먼지 저감 '총력'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억 원 등 총 180억 사업비 확보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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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6  14:2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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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으로 인한 시민의 불안감과 불편을 불식시키고자 각종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개선사업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올해 상반기 총 66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사업장 매연(백연), 자동차 배출가스, 기타 미세먼지 배출원 관리 등 3개 분야 16개 주요 사업을 추진했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의 백연 발생 최소화를 위해 경기도와 적극 협력해 지난 4월부터 환경부에 수차례에 걸친 정책 건의를 실시하는 등 영세사업장의 실정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

이 결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대상을 현재 4∼5종 사업장에서 1∼5종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사업장의 자부담을 기존 20%에서 10%로 하향 조정해 현재 지원단가로 설치가 어려웠던 첨단 고효율 시설의 단가를 상향 조정하는 등의 성과를 거뒀다.

특히 지난 8월 정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100억 원,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80억 원 등 총 180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시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주요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의 백연 차단을 위한 방지시설 개선에 주력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혁신적인 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사회적 재난인 고농도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성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중앙부처, 경기도와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소규모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은 양주시 관내 대기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득한 중소기업은 종별에 상관없이 방지시설별 최대 4.5억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을 희망하는 사업장은 오는 10월 4일까지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향후 정부의 미세먼지 정책에 따라 2020년부터 대기오염 배출허용기준이 30% 강화되는 만큼 많은 사업장의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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