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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오는 10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개월간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불법 주기된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하반기 특별 야간단속을 기존 주 1회에서 주 2회로 확대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기간에는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주택가 주변의 도로·공터 등에 세워 두어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시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 및 건설기계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편의를 위해 공사 현장 인근의 도로, 소유자 집 주변 등에 불법 주기해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건설기계를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시는 일회성의 단발적인 단속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항시 취약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불법주기 운전자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하고 쾌적한 교통 환경 조성과 건전한 주차문화 정착을 위해 힘쓸 예정이다.
윤동두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특별 단속을 통해 의정부에 혼재돼있는 덤프트럭 등 불법 주기 건설기계를 지속적으로 단속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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