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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수산자원 싹쓸이 등 불법어업 집중 단속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위반 행위 단속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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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0  18: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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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는 가을철 성육기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 확립을 위해 23∼27일 시군과 합동으로 대대적 불법 어업 특별 지도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전라남도 주관으로 실시하는 합동단속에는 16개 시군이 함께 참여해 보유 어업지도선 18척과 어업 감독 공무원 등 60여 명의 인력을 투입한다.

단속 대상은 무면허·무허가, 조업금지구역, 불법어구사용, 어린고기 불법포획·유통 등 어업기초질서 위반 행위 등이다.

특히, 다른 업종의 어구를 훼손해 민원이 많은 무허가 형망, 항로를 침범하고 과잉생산을 조장하는 무면허 양식 시설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전라남도는 준법조업 분위기 조성을 위해 '선 지도·홍보, 후 단속' 원칙을 가지고 지속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사전 홍보에도 불구하고 적발 시 범칙 어획물뿐만 아니라 불법 어구를 몰수하고 행위자는 사법 조치하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할 방침이다.

양근석 전라남도 해양수산국장은 "가을철은 봄에 산란한 어패류가 성육하는 계절로 강력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며,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인 자율적인 준법 조업질서가 정착되도록 홍보 및 계도 활동을 실시하고 수산자원 남획을 조장하는 싹쓸이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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