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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 왕궁 축산단지 재 변신 기회 마련정부 예산안에 익산 왕궁 현업축사 매입비 118억원 반영
이경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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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20  11: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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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수질악화, 악취발생의 주범 익산 왕궁이 변하고 있다.

수년전까지 호남고속도로 익산~삼례 구간은 왕궁 축산단지로 인한 고약한 가축분뇨 냄새로 차창을 열고 달릴 수 없는 곳으로 유명했으나, 최근 그 구간을 통과해본 사람들은 악취의 빈도와 강도가 현격하게 줄었다고 말하고 있다.

이는 정부와 전북도가 왕궁 환경개선을 위해 ‘왕궁 정착농원 환경개선 종합대책’을 수립, 지난 2011년부터 올해까지 1,619억 원을 투자하여 현업축사 39만㎡, 휴·폐업축사 21만 9천㎡을 매입하고 가축분뇨로 오염됐던 왕궁내 ‘주교제’를 생태습지로 복원하는 등 꾸준히 노력을 펼친 결과다.

이로 인해, 왕궁의 가축분뇨로 인해 오염이 심각했던 익산천은 총인(T-P)이 지난 2010년 4.59mg/L에서 작년에 0.17mg/L로 96.3% 개선되는 등 큰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왕궁에는 아직도 81농가의 133천㎡의 현업축사에서 돼지 72천두를 사육하고 있어 재래식 사육방식으로 인한 악취발생과 가축분뇨 유출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이에 전북도는 남아있는 현업축사를 전량 매입하여 오염원을 근원적으로 해소함으로서 그간 어렵게 이뤄온 성과가 퇴색하지 않도록 수질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잔여 현업축사 133천㎡을 3개년동안 389억 원을 투자하여 전량 매입할 계획을 수립, 지난 3월부터 수십 번 세종청사와 국회를 넘나들며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설득 작업에 나섰다.

기재부의 1차 심의에서는 현업축사 매입 근거가 되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 상 왕궁 특별관리지역 기한이 올해 12월에 만료된다는 이유로 부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도는 이에 굴하지 않고 새만금사업법상 재정적 지원 조항을 들어 환경부와 기재부를 논리적으로 설득, 최종 정부 예산안에 오는 2020년 국비 요구액 123억 중 118억을 담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완벽한 사업 추진을 위해 조배숙 의원(익산 을) 대표 발의로 왕궁 특별관리지역 기간 연장을 위한 ’새만금사업법‘ 개정을 함께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 8월 국토교통위를 통과했다.

노형수 전북도 새만금수질개선과장은 “악취와 축분이 넘쳐난다는 오명으로 고통받아온 왕궁이 축사매입, 하천복원, 수림조성 등의 노력으로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며 “내년 현업축사 매입 확보를 위해 마지막까지 지역 정치권과 공조해 새만금상류 수질개선과 왕궁 악취 제로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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