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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감면대상 일제조사 김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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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구청장 황인표)에서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연 수검으로 인한 과태료 대상자의 부당한 과태료 부담을 경감하고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낭비를 방지하고자, 감면대상 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감면대상 차량은 환경부 예규 제297(07.5.22.)호에 근거, 사실상 폐차, 도난, 멸실 등의 사유로 자동차세가 비과세 되고 있으나, 등록 말소가 지연되어 정밀검사 과태료가 생성된 경우로, 환경위생과는 지난 8월 말부터 자체적으로 비과세대장 조회를 통해 일제정리를 실시하였다.
이번 배출가스 정밀검사 비과세 감면대상 일제조사는 전체 체납차량 5549건이 대상이며 조사결과 현재 비과세 차량은 515건, 이중 감면대상 차량은 45건(약1300만원)이며 추후 확대 감면 할 예정이다.
일산동구 담당자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는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서만 시행되는 제도로 고양시는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제도자체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정밀검사 수검을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차량이 늘어나고 있다.”며 배출가스 정밀검사 연장사유나 과태료 면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감면신청 절차에 대하여 부서에 적극 문의(900-6248)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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