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2007년도 제2기 환경개선부담금을 시설물 8,000건에 6억3,466만원과 자동차분 97,000건에 37억3,527만원 등 총43억 6,993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부과대상은 유통·소비관련 시설물중 연면적 160㎡ 이상인 건물과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이며, 부과대상(사용)기간은 2007년1월1일부터 6월30일(6개월)까지로 부과대상자는 부과기준일인 2007년 6월 30일현재 당해 시설물 및 자동차의 소유자로 자동차는 부과대상 기간내 소유권 변동사항이 있으면 자동차등록원부상 변경일을 기준으로 사용일수 만큼 일할 계산하여 부과하게 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이나 납부 마감일이 일요일(공휴일)인 관계로 10월1일까지 연장되며 납부방법은 고양시 관내 전 금융기관 및 전국 우체국, 농협을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또는 금융결제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www.giro.or.kr)을 접속(방법-고지서 후면 하단에 세부안내)하여 실시간으로도 납부할 수 있다.
징수한 부담금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대기 및 수질환경개선사업비(하수도정비사업,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정수처리시설 설치), 저공해기술개발(지동차 배출가스저감 등)을 위한 환경연구개발비, 환경오염방지사업비, 환경정책연구개발비 등의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시 관계자는 납기경과시 5%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기일을 놓쳐 주민부담이 가중 되는 것을 막기하기 위해 다각적으로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히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자진납부 협조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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