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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물재생센터 폐기물 불법 매립 고발 당해16일, 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시·도의원 고양경찰서에 고발장 접수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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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16  09:5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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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고양시(을) 시·도의원 9인이 난지물재생센터의 하수슬러지 불법매립에 대한 고발장을 16일 고양경찰서 민원실에 접수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대덕동)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28만여 평 규모로 서울시의 53㎡의 하수와 255㎘의 정화조 및 분뇨를 처리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이다. 난지물재생센터는 과거 고양시가 사람이 많지 않던 고양군 시절 들어온 대표적인 NIMBY시설로 분류된다.

또한,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물재생시설 4곳(난지, 서남, 탄천, 중랑) 중 유일하게 행정구역이 서울시가 아니기에 그 문제가 더욱 대두되고 있다.

약 30년간 이곳에서 나오는 악취, 오수 등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겪는 각종 피해가 지속 되어 왔기에 정재호 의원 및 시·도의원 9인이 전담 TF를 발족하고 주민 및 관련부처와 회의를 진행해왔다.

그리고 지난 3일, 고양시의회 환경경제위원회(송규근 의원 외 5인)의 현장점검을 통해 난지물재생센터 내 유휴부지에 무단으로 슬러지를 매립·야적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였다. 현장은 오물 특유의 불쾌한 냄새로 뒤덮여있었고, 하수슬러지로 오염된 토양에 뒤섞인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물웅덩이에서는 기포가 계속해서 끓었다.

이에 지난 9일 추가 현장 점검이 실시되었고, 정재호의원실 보좌진 및 시·도의원 9인은 하수슬러지가 매립 또는 야적된 것으로 보이는 오염토양의 시료를 채취하여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검출을 의뢰한 상황이다.

   

정재호 의원은 “불법 폐기물 매립에 대한 민·형사상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며, 장기간에 걸쳐 오염된 토양과 한강에 대한 원천치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30년간 피해를 입어온 고양시와 주변 주민에 대한 공공적 보상이 반드시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인구가 이미 100만 명을 넘긴 고양시는 최근 창릉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전반적인 도시 대개혁을 앞두고 있다. 대덕동에 위치한 난지물재생센터는 최근 분양이 완료된 덕은지구 인근에 바로 붙어있어 인근 주민들과 분양예정자들의 우려가 큰 실정이다.

더불어 이번 문제가 그동안 들끓었던 은평광역자원순환센터, 서울시립승화원 등 경기도 서울 접경지역의 서울시 기피 시설 수용문제로 비화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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