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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공단, 윤리·인권 경영, 청렴 조직문화 선포9월 중 인권 헌장 제정 예정, 인권침해 상담센터 및 고충처리위원회 운영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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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09:5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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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이사장 장준영)은 갑질·성차별·직장 내 괴롭힘 등 인권문제 해소 및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9일 오후 국립환경인력개발원에서 ‘윤리경영 선포식’을 개최한다.

이번 선포식은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500여 명이 참여해 미흡한 기관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자성의 시간을 가지며, 기관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윤리·인권경영 조직문화 조성 실천 의지를 표명한다.

한국환경공단은 기관의 혁신을 위해 올해 7월부터 2주간 직원 2천755명을 대상으로 조직문화 진단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직문화 진단결과 조직 및 개인, 윤리 및 인권, 청렴문화, 업무청렴 4개 부문 평균이 7.61점으로 ‘제도화’ 단계임을 확인했으며, 현재 제도 및 취약 체계(시스템) 점검·개선에 대한 방안을 검토했다.

이에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4월 윤리경영 전담부서인 경영혁신처를 신설하고 ‘국민 신뢰 속에 지속 성장하는 클린 케이-에코(Clean K-eco)’라는 추진목표 추진전략·중점 추진과제 등을 수립했다.

또한, 효과적인 목표달성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설정을 통해 추진목표를 추진기반 정립기, 윤리·인권경영 도약기, 체계 고도화 단계로 구분했다.

특히 올해 추진기반 정립기 내에는 ▲윤리경영 추진체계 정비 및 내실화 ▲윤리인권 경영규정 정비 ▲인권헌장 및 지침 제정 ▲인권이행 점검표 수립 등을 실시해 윤리·인권 경영 분야를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청탁금지,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인권헌장 등 외부 규범을 반영해 관련 지침을 현행화하고,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치는 실제적·잠재적 위험을 사전에 파악하는 인권영향평가도 실시한다.

이 외에도 조직 내 인권경영 담당자 및 사내변호사 등으로 구성된‘인권침해 상담센터’ 운영으로 인권침해 및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상담·조사를 실시하고, 신고자 보호 등 구제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서는 신규입사자, 승진자, 보직자 등을 대상으로 '라이프사이클'을 고려한 윤리청렴교육을 실시한다.

먼저, 우월적 지위 및 권한 남용 방지를 위한 ‘갑질 근절 대책’을 시행해 갑질 가이드라인 전파, 상호존중의 날 운영, 연 1회 이상 분야별 갑질 예방교육 등을 전개한다.

신입직원의 접근성 확보 및 임직원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는 한국환경공단 누리집 내에 청렴윤리 주제 만화 ‘윤리툰’을 월 1회 연재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해 10월 말 부패방지 경영시스템 ISO 37001 도입·인증을 통해 반부패 체계(시스템) 개선 및 투명한 경영활동 기반도 마련한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가 주관하는 컨설팅에 참여하여 기관 청렴수준을 진단하고 기관평가 우수 공공기관의 청렴시책 및 윤리경영을 벤치마킹 할 예정이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은 “최근 갑질근절,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등 윤리경영을 중시하는 사회 분위기가 조성됐다”라며, “이번 선포식을 계기로 상호존중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형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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