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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국토교통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획득스마트도시 시범인증 획득으로 고양형 스마트도시의 우수성 입증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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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09:4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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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가 국토교통부에서 공모한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대상지로 최종 선정됐다.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은 스마트도시법 제32조에 명시된 스마트도시 인증을 본격 시행하기 이전에 혁신성, 거버넌스 및 제도, 서비스 기술 및 인프라 등 세부평가요소 및 평가제도의 검증을 주요목적으로 이뤄졌다. 평가방식은 필수지표, 선택지표의 적절한 배분으로 지자체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정량적·정성적 평가는 5:5 비율로 시행했다.

이번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은 전국의 인구 30만 이상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며 인증평가위원회의 엄정한 심사 하에, 치열한 경쟁을 거쳐 고양시를 포함한 총 10개 지자체가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을 획득했다.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2020년 시행예정인 본 인증 시행 시, 우선적으로 인증을 부여받게 되고, 향후 정부지원 사업 시 가점부여, 스마트도시 홍보활동 지원 등의 혜택을 받게될 예정이다.

고양시는 ▲IoT 개방형 스마트시티 플랫폼 ▲스마트도시 통합플랫폼 ▲고양 스마트도시계획 수립 ▲고양 스마트도시 표준가이드라인 수립 ▲고양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조례 제정 ▲시민주도의 스마트도시 리빙랩 프로젝트 수행경험 ▲고양 스마트시티 지원센터 운영 등 스마트도시 추진을 위한 기술적·제도적·정책적 노하우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시는 이번 스마트도시 시범인증 획득으로, 우수한 스마트도시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 성과를 체계적으로 검증하지 못했던 한계를 극복하게 됨에 따라, 앞으로 고양형 스마트도시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더욱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도시 시범인증의 획득은 고양형 스마트도시의 우수한 양적·질적 수준을 정부가 제시한 객관적 지표로 증명한 것”이라며, “고양시가 국내 최고수준의 스마트도시 선도모델로서 더욱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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