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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아파트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추가 지원대당 100만 원 지원, 자부담 10만 원 내외… 16일까지 선착순 접수
양하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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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9  09: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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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 상반기 한전과 공동으로 145개 공동주택 1천502대의 승강기에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설치 지원하고, 모니터링한 결과 대당 월 3~4만 원의 공용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는 승강기가 상승-하강할 때 모터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를 버리지 않고 사용가능한 전기로 바꿔주는 장치다. 서울시는 작년 시민참여예산 1억 원으로 76대에 처음으로 설치를 지원했다.

올 상반기에는 한전과 MOU를 체결하고, 약 15억 원을 투입해 설치비를 지원한 바 있다.

서울시가 이와 같이 온실가스 감축과 전기료 절감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를 하반기 900대 추가 지원한다고 밝혔다. 총 9억 원 전액 시비를 투입한다.

서울시는 특히 설치비, 전기료 부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서울시내 아파트 경비실 10곳 중 3곳에 에어컨이 없는 상황에서 각 아파트 단지들이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를 통해 공용전기료를 절감하고, 경비실 에어컨 설치·사용에 따른 유지관리비 부담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서울시가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된 15층 이상 공동주택을 모니터링한 결과 대당 월 3~4만 원의 전기료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치비 지원 대상은 15층 이상 공동주택이며, 공동주택에서 신청하면 설치비를 대당 1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상반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결과 대당 약 110만 원의 설치비가 소요돼 자부담금은 약 10만 원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올 상반기 설치비 지원 당시 당초 대당 120만 원 정도의 설치비가 예상됐지만, 각 아파트 단지별 전자입찰을 통한 업체선정 결과 업체 간 가격 경쟁으로 실제 설치비는 더 낮아져서 자부담 비중이 감소했다.

신청은 오는 16일까지 각 자치구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입주자 대표명의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 시 승강기에 자가발전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유지관리업체에 확인해 중복신청을 예방해야 한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지원을 통해 절감된 전력량을 모니터링하고, 국토부 인증을 받아 탄소배출권을 획득해나간다는 계획이다.

류 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로 매월 대당 3~4만 원의 아파트 공용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는 만큼, 경비실 에어컨을 설치하지 않은 아파트의 경우 경비노동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에어컨 설치·운영을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버려지는 에너지를 재활용해 온실가스를 절감하고 전기료도 아끼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는 승강기 자가발전장치 설치 확대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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