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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량용 위치보정정보, 위치기반서비스로 확대국토부, 위치보정정보 서비스 사전 테스트에 민간 참여 가능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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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10:5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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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원장 사공호상)은 측량 목적으로 사용되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일반 위치기반서비스에 확대 이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방식(SSR, State Space Representation 상태공간보정)의 위성항법기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올해 연말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범운영 예정인 새로운 방식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는 스마트폰, 드론 등 민간부문에서 사용되는 위치결정용 단말기의 정확성을 높이는데 활용 가능하다.

위치보정정보란 GPS 등 위성항법시스템을 이용하는 위성측위에서 정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부가 정보로, 국토지리정보원은 2007년부터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으로 OSR 서비스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

   
▲ OSR과 SSR의 차이

OSR(Observation Space Representation, 관측공간보정) 방식인 현재의 서비스는 연간 100만 명 이상의 사용자가 이용하고 있으며, 3~5cm 수준의 정확도로 측위가 가능하지만, 측량용 기기를 이용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에는 스마트폰의 보급과 위성항법기술 발전에 따라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도 높은 위치정보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지리정보원은 일반적인 위치보정정보 서비스에서 주로 사용되는 위치결정용단말기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SSR의 위치보정정보 서비스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는 국토지리정보원이 운영 중인 전국의 위성기준점으로 수집·생성한 보정정보를 오차 요인별로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방식으로,

스마트폰, 드론 등에 탑재되는 저가의 위치결정용 단말기에도 적용 가능하여, 일반 위치정보사용자의 위치결정에 보다 유리한 방식으로 알려져 있다.

본격적인 운영에 앞서, 새로운 서비스의 안정성 및 활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사전 운영테스트를 실시한다. 민간기업과 연구소는 직접 테스트에 참여해 SSR 보정정보를 미리 체험할 수 있다.

테스트 운영은 이달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실시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연구소는 9월 20일까지 이메일 접수를 통해 참여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국토지리정보원 사공호상 원장은 “이 서비스를 계기로 고정밀 위치정보 활용 기회가 확대되고, 국내의 위치기반 산업과 서비스 시장이 보다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며, 향후 지속적으로 위치정보 서비스의 정확성이 제고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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