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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추가 접수오는 1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접수 받는다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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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09: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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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는 대기질 개선과 전기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전기자동차 152대 보급에 이어 추경 예산 확보로 전기자동차 32대를 추가 지원한다.

보급 대상은 구매신청 전일까지 파주시에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의 시민, 사업자, 법인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관내 자동차 판매 대리점을 직접 방문해 구매계약을 체결 후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자동차 판매대리점은 2개월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서를 환경부 전기자동차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하면 된다.

개인과 법인은 각 1대를 신청할 수 있고 전기자동차 구매신청서, 차량구매계약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제출해야 하며 지원금은 올해부터 환경부의 전기자동차별 차등지원계획에 따라 최대 1천4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보조금 지급대상 차종은 환경부가 고시한 ▲기아자동차 니로, 소울 ▲현대 코나, 아이오닉 ▲르노삼성 SM3, 트위지 ▲테슬라코리아 모델S ▲BMW i-3 ▲쉐보레 볼트 ▲대창모터스 다니고, 다니고3 ▲쎄미시스코 D2, D2C ▲마스타전기차 마스타VAN ▲칼마토EV1톤내장탑차 등이다.

보조금 신청은 9월 10일 오전 9시부터 선착순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 받으며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차량이 출고돼야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파주시홈페이지, 통합콜센터, 파주시 환경보전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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