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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오는 30일까지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당부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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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6  09: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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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가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하고 오는 10일 납부 고지서를 발송했다. 부과 대상은 부과기준일 현재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소유자다.

부과 기간은 20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그 기간 동안 소유권 변경이나 차량 폐차 또는 말소된 경우에는 소유자별, 소유 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매년 3월과 9월 후불제로 부과되며, 2019년 2기분 시흥시 부과 대상 경유차는 3만 2천 대, 부담금은 17억 6천만 원이다.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납부 기간이 지나면 부과금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독촉 기간이 지나면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해당연도분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중 일시 납부할 경우 10%가 감면된다. 시흥시는 납세자의 납부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농협 가상계좌납부, ARS 신용카드 납부, 위택스 이용납부제도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납 신청 대상은 경유 차량 차주 가운데 유로5·6, 저감장치 부착 차량 등을 제외한 경유 차량 소유주로, 신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로 전화 또는 방문하면 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경유 자동차 소유자에게 오염물질 처리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징수된 비용은 환경부의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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