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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 올해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부과2만 6천244건, 11억 5천만 원... 9월 30일까지 납부
서영승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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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5: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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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경유차를 운행하는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2019년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총 2만 6천244건 약 11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저공해인증 차량이 아닌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제도로 연 2회(3월, 9월) 부과된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사용분에 대해 차령계수, 지역계수, 오염유발계수 등을 반영하여 금액이 산정됐다.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이며, 가까운 금융기관을 방문해 납부하거나,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 또는 현금 입․출금기, 인터넷뱅킹, 위택스, 인터넷지로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한 내 미납 시 가산금 3%가 부과되고 차량압류 등 재산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운영됨에 따라 차량의 폐차나 매매 등 소유권 변동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소유권의 변동이 발생된 날을 기준으로 소유자가 사용한 만큼 일할 계산해 1~2회 더 부과될 수 있다.

더불어,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이 개정 예정임에 따라 2020년부터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신청이 가능하며, 신청기간은 내년 1월 16일부터 1월 31일까지 지정될 예정이다.

순천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산먼지 저감 등 기타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업에 사용되니 꼭 납부기한 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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