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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 초과리 오리나무' 천연기념물 지정문화재청, '오리나무'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5호로 지정
이국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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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14: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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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나무五里木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은 경기도 포천시 관인면 초과리에 있는'포천 초과리 오리나무(抱川 初果里 五里木)'를 국가지정문화재 천연기념물 제555호로 지정했다.

'포천 초과리 오리나무'는 수고(樹高, 나무의 높이) 21.7m, 가슴높이 둘레 3.4m, 근원 둘레(나무의 지표경계부 둘레) 3.93m, 수령(樹齡, 나무의 나이) 230년 이상의 나무로 인가가 드문 초과리 마을 앞 논 한가운데 홀로 자라고 있다.

크기와 둘레 등 규격이 월등하여 희귀성이 높고, 고유의 수형을 잘 유지하고 있어 자연 학술 가치가 높다.

또한, 주민들의 쉼터로 정자목과 같은 역할을 해오는 등 지역을 대표하는 노거수(老巨樹)로서 역사성이 큰 나무다.

오리나무는 전통 혼례식 때 신랑이 가지고 가는 나무 기러기, 하회탈, 나막신, 칠기의 목심(木心)을 만드는 재료로 쓰이는 등 우리의 생활문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 오리나무가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사례가 없는 가운데, 식물학적 대표성이나 생활문화와의 관련성에서 그 가치를 인정할 만하여 천연기념물로 지정·보호할 필요가 있다. 

문화재청은 앞으로 관리단체인 포천시와 협력하여 오리나무 생육환경 개선 등 국가지정문화재로서 위상에 맞는 체계적인 보존·관리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실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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