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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가꿈주택사업' 참여자 올해 마지막 모집서울시 내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대상... 성능개선 위한 대수선 공사 지원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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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9.05  09:2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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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저층주거지 노후주택 집수리와 골목길 정비를 지원하는 ‘서울가꿈주택사업’ 참여자를 올해 마지막으로 모집한다. 신청 기간은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참여 희망자는 자치구를 통해 신청 접수할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사업’은 민간 소유의 노후 주택에 대해 집수리 비용을 보조하고, 전문가를 파견하는 등 체계적인 공공 지원으로 집수리 모범주택을 조성하기 위해 2016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다.

특히 시는 지난해 박원순 시장이 강북구 삼양동에서 한 달간 생활한 후 내놓은 ‘지역균형발전 정책구상’의 일환으로 지난해 대비 약 16배 늘어난 74억 원으로 예산과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해 사업을 펼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1차 모집, 8월 2차 모집에 이어 이번 3차 참여자 모집으로 신청기간을 놓쳐 아직까지 신청하지 못한 노후 저층주거지 주민들을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1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150호에 약 10억 원, 골목길 3개소에 12억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고, 2차 모집을 통해 노후 주택 410호에 대한 약 26억 원의 집수리 지원 신청을 받았다.

서울가꿈주택사업 대상지는 서울시의 93개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내 단독‧다가구주택·다세대주택·연립주택이며, 주택성능개선을 위한 대수선 공사도 지원할 계획이다.

가꿈주택 대상으로 선정되면 외벽, 담장, 지붕 등의 성능 개선에 대해서는 해당 공사비의 5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외부담장 공사비는 전액 보조 받을 수 있다.

‘서울가꿈주택 사업’은 단체 또는 개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개별 신청해 선정된 경우 주택 수선과 건물 성능공사 등의 집수리 지원이 이뤄진다. 단체 신청은 집수리 지원 선정시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은 공고문에 명시된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 또는 도시재생센터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등 관련서류를 갖춰 해당 자치구 담당부서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하면 된다.

한편 서울가꿈주택은 주택개량 저리융자 제도와 병행하여 신청 가능해 소유주의 공사비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으며, 집수리닷컴을 통해 집수리에 대한 전문가 상담도 받을 수 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서울가꿈주택사업은 저층주거지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은 물론 고쳐서 다시 쓰는 서울 도시재생의 방향을 잘 보여주는 사업”이라며, “서울시의 지원과 함께 부담 없이 스스로 고쳐 사는 적극적인 집수리 문화가 정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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