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추석 성묘, 벌초 시 진드기 주의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9.05  08:40:11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추석 명절을 맞아 성묘, 벌초 등 야외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진드기에 의해 전파되는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야외활동 시 소매와 바지 끝을 단단히 여미고, 장화를 신는 등 피부 노출을 최소화하는 긴 팔ㆍ긴 옷을 착용하며 일상복과 작업복을 구분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쯔쯔가무시증은 연중 발생하나, 털진드기 유충에 의해 감염되며, 주로 가을철(10월~11월)에 환자가 많이 발생한다.

진드기 매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야외활동 시 풀밭에 눕거나 옷을 벗어두지 않도록 하고 휴식 시 기피제를 뿌린 돗자리를 사용하며, 등산로를 벗어난 산길은 다니지 않아야 한다. 야외활동작업 후에는 옷을 반드시 세탁하고 바로 샤워를 하며 진드기에 잘 물리는 부위(머리카락, 귀 주변, 팔 아래, 허리, 무릎 뒤, 다리 사이 등)에 진드기가 붙어있지 않은 지 꼼꼼히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다.

특히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은 치료제나 예방백신이 없으므로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또한, 풀밭 등 야외 활동 후 2주 이내에 발열, 설사, 구토 등 소화기 증상, 전신 근육통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반드시 의료 기관을 방문해 조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

시흥시는 농작업 및 야외활동 시 예방수칙 준수와 임상 증상 발현 시 조기 진단ㆍ적기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활동으로 시민 보건안전에 기여할 계획이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이기수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