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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재허가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 진단 가능 시설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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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30  11:3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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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동물위생시험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및 구제역 바이러스 등 고위험병원체를 진단할 수 있는 생물안전3등급(Biosafety Level, BL3) 연구시설을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지난 27일 재허가 받았다고 밝혔다.

BL3 연구시설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주기로 시설의 안전관리 및 운영상태를 확인 및 재허가를 받아야 하며, 제주 동물위생시험소 BL3 연구시설은 2009년 5월 19일 전국 가축방역기관 중 최초로 국가 인증을 획득한 이후 3번째 재허가를 받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BL3 연구시설 재허가를 위해 설치․운영 기준에 적합하도록 127백만 원을 투자하여 UPS·자동제어 프로그램 등을 보완하였다.

또한 3년간의 연구시설 관리․운영기록 및 검증보고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전반적인 설비 및 장비의 적합 여부에 대한 1차 서면심사를 받고 2차 전문가 현장실사검증을 통해 시설 유지관리 및 안전성 확보의 적합성을 인정받았다.

BL3 연구시설 재허가로 구제역 및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를 계속 검사할 수 있게 되었으며, 유사시 신속한 검사를 위해 24시간 운영될 방침이다.

최동수 동물위생시험소장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의 고위험병원체로부터 실험자를 보호하고, 병원체의 외부 유출을 차단할 수 있는 BL3 연구시설을 철저히 운영하여 도민보건 향상에 기여함은 물론 가축전염병 청정지역에 걸맞은 선진검사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BL3 연구시설 안전성 확보 및 효율적인 검사를 위해 정기적인 생물안전위원회운영 및 실험실 표준운영절차(SOP)를 개정하는 등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의 운영내실화에 만전을 기하여 가축방역뿐만 아니라 축산물위생 및 수의과학분야에 있어 국제화․세계화 흐름에 대처할 수 있도록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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