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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기오염물질 발생사업장 관리 강화배출구의 대기오염물질 시료채취 및 측정 등 관리기준 준수사항 현장 검사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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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8  09:5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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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오는 9월 2일부터 6일까지 한국환경공단 등과 합동으로 대기오염물질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담합해 먼지·황산화물 등의 측정값을 법적기준 30%미만으로 조작 배출하여 대기기본배출부과금 면제를 받는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점검대상은 총량사업장으로 연간 대기배출량 변동이 큰 사업장과 굴뚝자동측정기기(TMS) 부착 사업장 중 민원다발 사업장 등 10곳이다.

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한국환경공단 및 지역주민 또는 민간환경감시원 등으로 점검반 2개조를 편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가동 여부 ▲자가측정 이행 및 기타 환경오염 행위 여부 ▲대기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측정기기 운영관리기준 준수 등을 집중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결과 배출허용기준초과 등 위반 행위를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한편, 중대 환경사범은 고발 조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다량 배출시설에 대한 점검대상 등을 확대하고 특별점검에 나설 계획이다”라며,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전문적이고 신뢰성을 높이는 단속을 통해 미세먼지 농도가 낮은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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