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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발주 건설현장에 ‘폭염 영향예보제’ 도입예비단계부터 살수량 증대, 그늘막, 에어컨, 냉수기 설치, 안전교육 실시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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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8  09: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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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6월부터 기상청에서 실시한 '폭염 영향예보제'를 서울시가 발주한 건설현장에 도입하여 폭염 예비단계부터 건설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 혹서기 근로자 휴게실 내부에 설치한 에어컨

지금까지 폭염특보만 적용하던 것을 예비단계인 폭염관심단계에서부터 폭염을 대비한 공사현장에 살수량 증대, 그늘막 설치, 대형선풍기 설치, 에어컨 설치, 냉수기 설치하는 것은 물론 온열질환자 사전확인, 안전교육 등을 실시했다. 폭염특보 예비단계부터 건설공사장과의 신속한 기상정보 공유 및 보고체계를 유지한다.

또한, 폭염특보 발령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최고 기온이 35℃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되는 폭염경보시에는 실외작업 중지, 실내작업으로 전환하고 38℃이상인 경우는 실내외 작업 등 모든 공사를 중단하도록 기준을 마련하는 등 폭염으로부터 건설근로자 보호를 위한 기준을 한층 강화했다.

특히, 시는 5월부터 폭염대비 사전 현장점검 실시, 지난 7월에는 준비실태 현장점검, 7월말부터 이달 말까지를 혹서기 폭염 집중점검 기간으로 설정하여 공사장별 3회 이상 수시 점검하는 등 현장점검을 통하여 미비점을 보완하도록 하는 등 건설공사장 근로자 보호를 위해 적극 나섰다.

폭염경보는 이달 말까지 13회 발령되어 서울시 발주 60개 건설현장 4천604명의 근로자 중 962명은 실내작업으로 전환되고, 3천642명은 14~17시에 실외작업을 중지하였다. 폭염주의보는 16회 발령되었다.

   
▲ 혹서기 근로자 쉼터 그늘막 설치

특히, 기상청의 폭염특보 발령 예보시부터 건설공사장과 기상정보 공유를 통해 폭염특보가 발효되더라도 건설공사장에서는 사전에 작업계획 변경 등으로 건설사업장 근로자 보호를 위한 폭염 대응체계를 마련하면서 신속한 보고체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김승원 서울시 시설국장은 “올 여름 폭염대비 철저한 사전 준비와 건설공사장 현장점검 강화, ‘폭염 영향예보’를 도입을 통해 폭염으로 인한 열사병 발생 등 근로자 인명사고가 발생한 공사장은 한 개소도 없었다”며, “폭염특보 발령시 건설현장 여건에 맞는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등 건설근로자들의 안전을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지면 온도를 낮추기 위한 살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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