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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피해 소상공인 긴급금융 지원확대현행, 음식점업에서 음식점업, 식료품관련 제조업, 도소매업 확대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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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4: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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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수돗물 피해지역에 매출 감소 등의 피해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해 긴급금융 지원 조건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지난 22일부터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 운용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당초 음식점 업종에 대해서만 1.45% 업체의 이차보전을 지원하던 것을 수돗물로 인한 피해 상황은 음식점업과 유사한 떡방앗간, 두부집, 반찬가게 등 식료품 취급업종까지 연 1.45%의 이자를 이차보전하기로 하였다.

업체에서는 연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져 금융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되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수돗물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 강화군, 중구 영종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 원까지 총 100억 원의 긴급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병태 소상공인정책과장은 “이번 긴급금융 지원조건 확대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겠다”라며, “앞으로도 현장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긴급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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