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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쇠고기’ 이력허위표시 추석 집중단속이력번호 허위표시 83건, 한우 둔갑판매 21건 적발
양하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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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7  11: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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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자치구 공무원, (사)전국한우협회, 소비자명예감시원과 쇠고기 판매업소 일제 단속에 나선다.

시는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25개구 협조로 시중에 유통·판매되는 쇠고기 1천164건에 대한 유전자 검사 실시결과, 쇠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행위 83건, 한우 둔갑판매 행위 21건 등 총 104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쇠고기 유전자 검사는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DNA동일성검사방법’,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른 ‘한우확인시험법’을 적용하여 실시했다.

   
▲ “저렴한 한우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사례, 연령이 오래되어 더 이상 번식 우로서 가치가 없는 노령 소일 가능성이 매우 큼
   
▲ "국내산"과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사례

‘이력번호 허위표시’는 50개소 83건이며, 식육판매업소 37개소, 식육즉석판매가공업소 5개소, 식육포장처리업소 8개소이다. 적발된 식육포장처리업소 8개소 중 학교급식에 납품하는 업체 7개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한우 둔갑판매 행위’는 미스터리 쇼퍼가 한우 판매업소에서 한우고기 569건을 구입해 검사한 결과 21건이 비한우로 확인돼, 위반업소는 특별 위생점검을 실시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지난해 1~7월 쇠고기 1천683건에 대한 검사 결과에서는 쇠고기 이력번호 허위표시 133건, 한우 둔갑판매 51건으로, 올해 더 감소했으나 부정행위는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수입육이나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둔갑판매하거나, 낮은 등급 쇠고기를 육질등급이 우수한 다른 개체의 이력번호로 허위 표시하는 부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유통 쇠고기에 유전자 감식기법을 적용한 ‘이력관리’를 실시하고 있다.

   

이력관리란, 소 및 쇠고기의 출생·수입부터 이력번호를 부여해 사육, 도축, 유통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함으로써 소의 질병, 쇠고기 위생·안전 문제 발생시 이동경로를 추적해 신속하게 조치할 수 있는 제도다.

국내산 쇠고기의 경우, 도축 시 모든 소의 샘플을 채취·보관해 사육·도축·가공된 쇠고기와 유통 쇠고기의 유전자 일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시는 9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사)전국한우협회, 소비자명예감시원 등과 협력을 강화해 쇠고기 판매업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또 그간 소비자를 우롱한 쇠고기 이력제 거짓표시 및 한우둔갑 판매행위에 대해 30명이 ‘미스터리 쇼퍼’로 특별단속할 계획이다.

미스터리 쇼퍼는 현재 108명 시민명예감시원 가운데 한우 지식이나 구매 경험이 많은 주부를 중심으로 선발, 한우 구매요령, 점검 시 유의사항 등을 숙지한 후 활동하고 있다.

나백주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서울시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업소에 대한 일제 단속을 실시해 불량 업소를 퇴출하고 소비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비자들도 쇠고기 구매 전에 이력정보를 검색하고 해당 쇠고기 연령, 도축일, 등급 등을 확인해 신선하고 안전한 제품을 선별해 구매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용승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쇠고기 유전자 검사 인력, 장비를 동원해 신속·정확한 검사체계를 유지하겠다”며, “쇠고기 포장·판매 업체는 쇠고기 작업 시 다른 개체가 섞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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