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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친환경 전기택시’ 구입 추가 지원올해 3천대 목표로 전기택시 추가 모집 시작, 대당 1천800만 원 지원
양하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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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6  14:5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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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금년 3천대의 전기택시 구입을 지원한다. 올해 전기택시 보급 목표를 위해 참여 택시사업자를 26일부터 9월 27일간 추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전기택시 신청은 택시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금년도 서울 전기택시 보급 차량은 현대자동차(코나EV, 아이오닉EV) 2종과 기아자동차(쏘울 부스터EV, 니로EV) 2종으로 총 4종이다.

보급 차종은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과 서울택시운송사업조합에서 자동차 제작사로부터 제안서를 접수 받아, 차량성능, 배터리 보증조건, 출고시기, 추가 프로모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종 선정했다.

4개 차종의 완충 시 주행거리는 각 406km에서 271km 범위이고, 보급 차종도 작년 2종에서 4종으로 확대했다. 시범사업에서 택시사업자가 주로 고려했던 사항인 주행거리, 가격, 승차 공간 등을 다각적으로 비교할 수 있게 선택의 폭을 넓혔다.

지난해 시범사업에 참여한 전기택시 운행 택시기사들은 소음과 진동이 적어 장시간 운행에 피로감을 덜어주는 효과가 있다며, 전기택시의 장점으로 승차감을 첫 번째로 꼽았다.

전기택시 구입 보조금은 대당 1천800만원으로 일반 전기차 보조금 보다 450만원 많은 금액이다. 차량 제작사는 코나EV와 쏘울 부스터EV, 니로EV의 경우 택시 전용 모델을 출시해 일반 모델 대비 70~100만원 가량 저렴한 가격에 공급할 계획이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 및 양 택시 조합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택시는 1일 영업 거리가 길기 때문에 택시를 친환경 전기차로 교체할 경우,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배출 절감을 통한 대기환경 개선 효과는 비영업용 차량에 비해 매우 크다.

더불어 전기택시 운영에 관건인 충전기는 완속 충전기에 대해 기당 130만 원을 지원하고, 법인택시 급속충전기는 기당 1천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법인택시 사업자의 급속충전기 설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하여, 충전기 사업자와 협업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법인택시 사업자가 부지를 제공하면, 충전기 사업자가 설치·관리하고, 법인택시 사업자는 충전요금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전기택시 이용 시 연료비도 기존 LPG 택시와 대비하여 연간 최대 개인택시는 200여만 원, 법인택시는 500여만 원 이상의 절감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봉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친환경 전기택시의 선도적 보급을 통해 서울 택시의 이미지를 친환경 택시로 변모시키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며, “많은 택시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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