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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 102억 지원중소기업‧비영리단체 등 대기배출시설 설치 사업장 대상, 최대 4억 5천 지원
백경희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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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6  09: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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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이 강화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상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을 처음으로 시행하고 총 1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산업단지, 석탄발전시설 등 대규모 시설은 없으나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중 소규모 사업장이 90%이상을 차지하여 그간 방지시설 개선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보조금 지원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등으로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등에 대해서는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상에 선정되면, 방지시설 설치비의 90%를 보조금으로 지원받고 나머지 10%만 자부담을 하면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배출허용 기준의 강화 내용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금액은 시설별로 최대 4억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방지시설의 종류별·시설용량별로 차등지원 된다.

참여 신청은 사업자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선정해 설치계획서 등 구비서류를 갖춰 9월 16일(월)까지 사업장 소재 관할 자치구 환경 담당부서에 접수하면 된다.

서울녹색환경지원센터의 전문기술사가 현장실사 및 서류검토 등 심의를 거쳐 지원사업장을 선정하며, 3년 이내에 설치했거나 5년 이내에 예산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지원사업장을 대상으로 설치 후 3년간 오염물질 배출수준을 모니터링하여 효과를 분석하고 향후 미세먼지 저감대책 수립에도 활용할 계획이다.

김의승 서울시 기후환경본부장은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대기질 개선 및 미세먼지 저감에 노력할 것”이라며, “영세 사업장들이 최소한의 비용으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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