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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노후경유차’ 9,125대 저공해 사업 실시지난 6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이 제한됨에 따라 하반기 136억 추가 사업
이기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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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3  09: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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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노후경유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저감을 위해 올해 제2차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엔진교체, 어린이 통학차량의 LPG차 전환 지원 사업 등 여러 분야에서 시행된다.

시는 올 한 해 2천738대의 노후차량을 저공해조치 지원 대상으로 확정해 2월 7일부터 선착순으로 신청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6월 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이 시작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4월 17일에 조기에 예산이 소진됐다. 이에 시는 하반기 추경예산 약 136억을 확보해 사업을 추가로 실시하게 됐다.

특히 관내 1만 7천814대에 이르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대상으로 지난 19일부터 선착순으로 연말까지 8천여 대의 조기폐차 및 600여 대의 저감장치 부착을 유도할 계획이다.

시는 지난해까지 최근 6년간 총 9천488대의 차량을 저공해조치 지원한 바 있다. 여기에 올해만 과거 6년 치 실적에 육박하는 9,125대의 차량을 저공해 조치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꼽히는 노후 경유차를 근본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지난 19일부터 시작해 21일까지 3일 만에 600대 물량의 저감장치 부착 지원 사업은 신청접수가 마감된 상태이며, 조기폐차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관능검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고, 시흥시에 등록된 차량 중 신청일 이전 2년 이상 연속으로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차량 등이 지원 대상에 해당 된다. 상세 자격 조건과 신청 절차 등은 지원신청서 접수를 주관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문의하면 된다.

이밖에도 시는 조기폐차 후 LPG 화물차를 신규 구매할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4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한다. 지원가능 차량 물량은 총 12대로 조기폐차와 함께 신청을 받고 있다.

시는 배출가스 저감사업과 병행해 운행차의 배출가스 단속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미세먼지특별법 시행에 따른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과 관련해 관내에 설치된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CCTV등을 활용해 단속할 계획이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관내 주요 도로 및 차고지를 대상으로 배출가스 단속을 강화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의 배출가스를 점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며, “결국 운전자 스스로 본인 차량에 대한 관심과 정비를 철저히 해 배출가스 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차량 소유자들의 협조를 당부했다.

해당 사업들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시흥시 환경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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