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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폐수 처리업 관계자 간담회 마련폐수처리기술자문단 운영 등 자체 환경개선설비 투자 유도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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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2  11:4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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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22일 송도국제도시 미추홀타워 회의실에서 폐수처리업체 대표자와 서구청 등 관계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 및 안정적인 방류수질 관리를 목적으로 업체별 환경설비 개선방안 논의를 위한 간담회 자리를 가졌다.

전국 폐수처리업소 80개소 중 인천시에 37개소가 소재하며 이중 폐수처리업체는 17개소로 수도권지역 내에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다. 이 업체들은 폐수배출업소로부터 처리가 어렵거나 성분이 불분명한 고농도 폐수를 수탁 받아 처리해야 하는 업종 특성상 항상 수질오염의 우려가 높다. 특히 인천 서구지역 가좌하수처리구역 내 석남동 공업지역에 밀집되어 있어 하수처리장 유입 수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인천시에서는 올해 초부터 폐수처리업소의 투명한 경영 환경 조성과 환경설비 개선 유도를 위하여 폐수처리시설 성능 검사, 관계기관 합동 점검, 폐수처리기술 자문단 운영, 취약 시간대 수질감시 모니터링 강화, 전기·용수사용량 및 폐기물발생량 등 운영 자료를 데이터화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환경개선에 노력 중에 있다.

특히, 이번 간담회에서는 폐수처리업소 관련 그 동안의 정책 추진 현황을 설명하고, 부족한 점이 개선될 수 있도록 협조사항을 전달하였다.

지난 6월중 실시했던 '폐수처리기술 자문단'자문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장 관계자들과 함께 환경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며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노후화된 증발농축시설, 열교환기를 교체하고 물리·화학처리시설, 생물학적 처리시설을 증설하는 등 환경설비개선에 총 192억 원 가량을 자체 투자 하도록 유도하였다. 향후 시설개선을 통하여 업체별 최종방류수 수질을 상시 안정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큰 효과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실질적인 사업장 운영상 애로사항,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검토하는 민·관 상호간의 원활한 협력체계를 마련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울러, ;물환경보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0월 17일부터 시행 예정인 수탁폐수 전자인계인수 관리 시스템으로 폐수 위·수탁현황이 투명하게 전산화되고, 현재 국회 계류 중인 폐수처리업소 티엠에스(TMS) 부착 의무화, 폐수처리업의 허가제 변경, 시설 정기검사 의무화 등을 포함한 '물환경보전법'이 개정되면 폐수처리업소와 폐수위탁사업자들이 보다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훈수 수질보전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행정으로 폐수처리업소 들이 자체적으로 환경설비를 개선하도록 지속적으로 유도하여 안정적인 방류수질 관리에 노력할 것”이라며, “상시적으로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을 철저히 실시하여 수질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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