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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 신혼부부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금번 공급물량 100호, 임대 보증금최대 1억 2천만 원 지원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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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2  08:5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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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공사(사장 이헌욱)는 22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100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2천80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이번 전세임대 물량은 신혼부부 등을 위한 추가 공급분이다.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지원한도액 범위 내에서 원하는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해당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신혼부부에게 저렴한 임대료로 재임대하는 주택이다.

가구당 지원한도액은 12,000만원으로 입주자부담금 5%를 제외하면 최대 1억 1천400만 원까지 전세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대 9회 재계약으로 20년간 거주할 수 있다.

신청대상은 경기도 내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혼인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만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의 부 또는 모 ▲입주 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 등이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내달 9일부터 17일까지며, 공사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자격 등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정보마당-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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