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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133억 추가 지원
김종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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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20  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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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보조금 133억 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하고, 이달 2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지원사업 대상은 현재 고양시에 등록된 차량 중 대기관리권역에 2년 이상 연속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만든 도로용 건설기계(덤프트럭 ․ 콘크리트믹서트럭 ․ 콘크리트펌프트럭)이다.

또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 개조 비용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받은 이력이 없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차종·연식에 따라 상이하나 총중량 3.5t 미만 차량은 최대 165만 원, 3.5t 이상 차량·도로용 건설기계는 최대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신청서류를 접수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대상 차량으로 적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고양시는 올해 상반기 약 56억 원의 예산을 들여 3천500여 대의 노후 차량을 조기폐차 하였으며, 하반기는 약 133억 원의 추경확보를 통해 8천300여 대에 대해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조기폐차’를 검색하거나, 고양시 민원콜센터로 문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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