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 강화군, 가축재해보험 80% 지원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19  17:15: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각종 재해나 질병으로 인한 피해를 덜어주기 위해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은 산출보험료의 80%를 강화군에서 지원하고 축산농가에서는 20%만 부담하면 되는 사업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지방비 지원 한도가 기존 21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늘어남에 따라 축산농가의 부담이 더욱 줄어든다.

가축재해보험은 자연재해(풍수해·수해·설해 등)와 화재 등 각종 사고로 인한 가축의 폐사, 부상, 난산 등 축산농가의 예상치 못한 피해를 보장해 농가의 소득 및 경영을 안정화하기 위한 정책보험이다.

지원대상자는 보험대상 가축을 사육하는 축산농업인 및 축산 관련 법인이다.

대상가축(16종)은 소, 말, 돼지와 가금류 8종(닭·오리·꿩·메추리·칠면조·타조·거위·관상조), 기타 5종(사슴·양·꿀벌·토끼·오소리)이며 특약으로 축사도 포함할 수 있다.

보험에 가입하면 시가 기준으로 가입금액 한도 내에서 소는 60∼80%, 말·사슴·양은 손해액의 80%까지 보상되며, 돼지·가금은 80∼95%, 꿀벌·토끼·오소리는 95%까지 보상된다.

특약으로 축사를 포함한 경우 화재 등으로 인한 건물 손해액은 100% 보상된다.

가입방법은 NH농협손해보험 대리점과 지역 농·축협 재해보험 창구에서 상담 후 가입할 수 있다.

유천호 군수는 "앞으로도 가축재해보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재해로 인한 축산농가의 경영 불안을 해소하겠다"면서 "지방비는 예산 한도 내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만큼 서둘러 가입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