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검사 안하면 불이익 농가홍보나서
해남군은 소 부루세라병 하반기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감염축을 조기 색출하여 사육농가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실시하는 이번 정기검사는 오는 9월 10일부터 10월 31일까지 한육우 10두 이상 사육농가(474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이중 사육두수의 10∼20% 범위인 1세 이상의 한육우 3,100두를 행정, 공수의, 축협, 한우 협회, 방역사 등 2개조의 채혈반을 구성 하반기 소 부루세라병 정기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에 실시하는 소 부루세라병 정기검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16조 규정에 의하여 10두 이상 사육농가는 의무참여 사항이며, 채혈 거부시는 가축전염병예방법 제60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분되고 만약 거부 이후 부루세라병이 감염되어 살처분보상금 집행시는 60%에서 20%를 감액 지급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축산 농가의 철저한 방역과 빠짐없는 정기 채혈이 필요하다.
더불어 '07년 4월 1일부터는 소 부루세라병 검사 강화로 산지가축 시세의 60%만 지급되고 있으며, 도축장, 가축시장 등에 거래되는 모든 암소는 검사 증명서를 휴대해야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축산농가의 재정적인 손실 예방을 위해 방역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해남군은 또 축산농가에서도 소 구입과 판매시는 반드시 검사증명서를 확인하고 새로 구입한 소에 대해서는 50∼70일간 격리사육을 하고 주1회 이상 축사소독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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