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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태양광 난개발 방지' 계획조례 일부 개정
김광운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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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9  15: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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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은 태양광 관련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군민의 눈높이에 맞춰 태양광 난개발 방지를 위해 군 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했다.

개정된 주요 내용은 농어촌도로 중 면도 이상만 이격거리를 제한한 것에서 리도와 농도까지 추가해 200m 이내로 제한함으로써 도로를 통한 규제를 강화했다.

또한 저수지 및 호수 등에 수상태양광 설치에 대한 제한이 없어 저수지 주변 마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농업기반시설인 저수지, 호수 등 수면에 태양광 설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했다.

지붕 위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2년 이상 해당 용도로 쓰고 있고 군에 5년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건축물의 구조에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도로나 주택으로부터 이격거리 제한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번 개정 내용은 지난 16일부터 적용되었다.

군은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폭증하면서 산림 및 농지 난개발로 인한 환경 훼손과 주민 갈등이 심화되고 있어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고자 태양광 관련 부서 회의와 군 계획위원회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이번 군 계획조례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태양광으로 인한 경관 훼손 최소화와 지붕 위 태양광에 대한 군민갈등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가 시행되면 산림 및 농지, 저수지 등에서 태양광 난개발방지로 주민 간의 갈등이 상당 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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