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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선발생장치 사용기관 피폭사고 조사 진행서울반도체(주)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 진행 중
전민선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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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6  18: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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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주)에서 발생한 방사선피폭사고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방사선피폭 의심환자 6명은 모두 서울반도체(주) 용역업체 직원으로, 원안위는 이들에 대해 즉시 방사선작업을 중지시키고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검사 및 치료, 추적관찰을 하고 있다.

현재 6명 중 4명은 증상이 없으나, 2명은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하여 이상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상이 발현된 2명에 대해서는 염색체이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다.

사고발생업체인 서울반도체(주)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하여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은 것이 사고의 원인임을 확인하였다.

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 시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하였고,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 추가로 검사용 RG 2대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향후, 원안위는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들에 대한 염색체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며, 서울반도체(주)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하여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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