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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하수처리시설에 국비지원 확정기획재정부, 현대화사업 재정투자액의 50% 국비 지원키로 심사 결정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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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6  16:3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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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에 총 1천865억원의 국비가 지원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기획재정부에서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 사업 국비지원 사항에 대한 최종 심의회를 개최한 결과, 총사업비 3천886억 원 중 원인자 부담금 156억 원을 제외한 재정투자액의 50%인 1천865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비지원 규모는 추가로 증설되는 9만 톤에 대한 절반 수준인 954억 원에 대해서만 지원키로 돼 있었다.

하지만 도내 하수발생의 60% 이상을 처리하는 제주하수처리장은 지난 1993년 준공된 이후 25년이 경과돼 노후화되고, 제주도의 환경가치를 보전하고 하수처리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와 필요성에 공감대를 얻어냄으로써 지난 1월 예타 면제 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총 재정투자액의 50%를 지원받게 됐다.

이와 관련해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지난 1월 29일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확정 브리핑을 진행하며,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됨으로써 예산 투입 시기가 앞당겨지고, 국가가 최대한 부담하는 것으로 협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앞으로 제주도의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협의를 진행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달에는 국회와 기재부를 직접 찾아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는 제주의 시급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주민 수용력 제고를 고려해 기존시설을 현대화·지하화 하는 사업”이라며 현대화 사업의 국비 지원 규모 확대를 요청한 바도 있다.

제주도는 올해부터 오는 2025년까지 7개년 동안 3천886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해, 1일 하수처리량을 기존 13만 톤에서 22만 톤으로 증설하고, 기존 처리시설의 완전 지하화 및 지상의 공원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재정사업평가 자문위원회를 거쳐 사업계획적정성 결과가 최종 확정되면 대형공사 입찰방법심의, 사업계획 고시, 기본계획 용역 시행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게 되며, 착공은 2021년을 목표로 하고 있다.

현재는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현대화사업규모 22만 톤이 적정한지에 대해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기재부에 제출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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