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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퇴비 부숙도 자체 분석 서비스 강화내년 3월부터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축산농가 혼란 최소화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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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14  09:3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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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신양수)는 내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는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에 따른 측정장비 확보, 자체 분석 테스트 등을 거쳐 정확도 및 신뢰성을 높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내년 3월 25일부터는 농가에서 자가 처리하는 가축분퇴비도 비료관리법을 충족해야 하는 등 가축분퇴비 부숙도 검사가 강화될 예정이다.

서귀포시 지역 퇴․액비 배출시설 현황은 축산농가가 설치한 퇴비화 시설 397개소, 재활용신고자 및 가축분뇨처리업자가 설치한 퇴비화 시설 6개소 등 총 403개소이다.

퇴비화 시설은 설치규모에 따라 부숙도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1,500㎡ 이하는 연간 1회, 1,500㎡ 이상은 연간 2회 부숙도 측정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계적 측정법 중 콤백(CoMMe-100)의 부숙도 판정기준은 이산화탄소 및 암모니아 가스 농도에 따른 키트 색상 변화로 완전부숙, 부숙완료, 부숙후기, 부숙중기, 부숙초기, 미부숙로 분류되며 부숙도가 70% 이상인 경우에만 퇴비 출하가 가능하다.

서귀포농업기술센터는 올해 6월에 축산 부산물 액비 및 퇴비 부숙도 측정 장비를 확보해 단계별 부숙도 판정기준을 적용·검사하고, 검사 후에도 냄새 등에서 의심이 들면 무 종자를 이용한 종자발아법으로 재검증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분퇴비 부숙도 의무화 시행에 대비해 친환경연구과 협조를 받아 예비 분석 테스트 교육 후 자체분석 등 토양검정실 분석 기능을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내년부터 가축분 퇴․액비 축산농가 대상으로 연간 500점 내외 분석 서비스를 제공해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이 기대되고 있다.

김현환 기술보급팀장은 “부숙도 검사를 통해 축산농가에서 쌓아 두고 있는 가축분뇨 부산물에 의한 악취, 가스 장해 등 환경오염을 예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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