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인천시, 배달전문음식점 위생불량 43건 적발배달전문 음식점 5천120개소, 5개월간 점검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09  10:14:56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5개월 간 3대 배달앱에 등록된 족발, 보쌈, 치킨, 짜장면 등을 취급하는 배달전문 음식점 5천120개소를 위생 점검하여 43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소비자 편의성으로 이용이 급증하고 있는 배달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장을 직접 보지 않고, 배달앱을 통해 주문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배달전문 음식점의 위생관리 상태에 대한 현장점검을 하게 되었다.

중점 점검사항으로는 ▲조리장의 청결 유지‧관리 여부 ▲식재료의 위생적 취급 여부 ▲냉동‧냉장 보관 기준 준수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행위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 영업자가 식품의 조리판매 시 안전 확보를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이다.

점검결과 위반사항은 총 43건으로 영업신고 상호와 다른 표시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6건, 폐기물 용기 미비치 등 시설기준 위반 9건, 건강진단 미실시 3건, 이물혼입 3건, 조리종사자 위생모 미착용 3건, 기타 영업장 멸실 등 19건이다.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시설개수명령, 시정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 예정이다.

안광찬 위생안전과장은 “배달전문 음식점은 소비자가 조리환경을 볼 수 없어 막연한 불안요소로 작용될 수 있다”라며, “지속적인 위생 점검을 통해 안심먹거리가 제공되는 음식문화 환경 조성과 식중독 발생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황해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