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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서부지역 미세먼지사업장 단속 위법행위 194건 적발위반율 29%, 중대위반행위 81건 사법기관 고발, 폐쇄명령 등 행정처분
김헌수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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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8  08:5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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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 상반기 김포, 부천, 고양, 광명, 안산 등 경기서부지역 일대 미세먼지 배출업소 5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 및 정기점검’을 통해 총 194건의 위반행위를 저지른 155개 사업장을 적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2월 김포거물대리 일원에 대한 김포시와의 ‘특별합동점검’을 시작으로 ▲김포지역 특별합동점검 ▲부천지역 특별합동점검 ▲1분기 정기지도점검(김포, 부천, 고양, 광명) ▲2분기 지도점검(김포, 부천, 고양, 광명, 안산) 등 5회에 걸쳐 도내 미세먼지 배출업소 53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했다.

   
▲ 대기방지시설 비정상가동 모습

적발내용은 대기배출신고 무허가(미신고) 38건 ▲대기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42건 ▲대기방지시설 훼손방치ㆍ부식마모 45건 ▲변경신고 미이행 26건 ▲운영일지 미작성 28건 ▲대기 자가측정 미이행 10건 ▲기타 5건 등이다.

이에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기배출신고 무허가 등 총 81건의 중대한 위반행위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는 한편 ▲폐쇄명령 10건 ▲사용중지 28건 ▲조업정지 44건 ▲경고 및 과태료 부과 111건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조치했다.

   
▲ 대기방지시설훼손 방치 모습

위반업소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대규모 공장지대가 형성돼 있는 김포거물대리 일대가 99개소로 가장 많았으며, 부천시 19개소, 거물대리 외 김포시 12개소 등이었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만큼 하반기에도 다량 불법 배출업소에 대한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환경위반 행위에 대한 엄중조치를 통해 민선7기가 추구하는 ‘공정’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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