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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돗물 피해 소상공인 '긴급금융 지원조건 확대'인천시, 모든업체 2천만 원까지 신용등급 등 심사요건 완화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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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6  18: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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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금융 지원 조건을 대폭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시는 6일부터 수돗물 피해지역 소상공인들의 긴급 자금 운용 여건을 완화하기 위해 음식점 업종에 대해 연 1.45%대의 초저금리 융자를 지원한다.

당초 업체의 신용등급에 따라 5등급 이상의 경우 2천만 원까지, 6등급 이하는 1천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심사요건을 완화해 모든 업체에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시는 지난달부터 수돗물 피해지역인 인천 서구, 강화군, 중구 영종 소재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 원까지 총 100억 원의 긴급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수돗물 피해가 가장 큰 음식점 업종에 대해 기존 대출금리가 2.9%이던 것을 시에서 연 1.45%의 이자를 이차 보전해 업체에서는 연 1%대의 초저금리 대출이 가능해져 금융 부담을 대폭 경감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긴급금융 지원조건 확대 조치를 통해 피해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정상화에 전력을 다하는 한편 앞으로도 현장 소상공인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적으로 반영해나갈 계획이다.

긴급 융자지원을 받고자 하는 피해지역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신용보증재단에 문의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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