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노후건설기계' 초미세먼지 저감강화건설기계 저공해조치 시 자부담 최대 443만원 면제로 금전적 부담 해소
양하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8.06  11:31:54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고 법률 규제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건설기계의 71%를 차지하는 지게차, 굴착기, 도로용 3종을 중심으로 저공해화를 추진한다.

서울시에 등록된 건설기계 27종은 총 4만 9천대로, 이중 덤프트럭 등 5종이 3만 5천대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5종 중 저공해 조치가 필요한 노후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배출 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차량들로, 31%인 총 1만 1천여 대에 해당한다.

지난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자료에 따르면 수송부문 미세먼지 발생량은 연간 약 4만 8천 톤으로 이중 건설장비는 약 26%인 1만 2천 톤 발생, 미세먼지 배출 기여도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국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기준, 미세먼지 총 배출량은 33만 1천951톤으로 이중 수송부문 발생량은 4만 7천823톤에 달한다. 비도로 이동오염원인 건설장비는 1만 2천200톤으로 수송부분의 약 26%를 차지한다.

   

지난 2015년 12월 기준, 자동차 대비 건설기계 등록 대수는 약 2% 수준인 것을 감안했을 때, 자동차 천대 당 0.88톤, 건설기계는 27.35톤으로 약 31배 더 배출돼 저공해 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우선 서울시는 노후 건설기계에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신형 엔진으로 교체하는 경우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한다. 소유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다. 기존엔 장치비의 약 10%에 해당하는 78~443만원을 내야했다.

엄격한 배출기준에 맞게 제작된 Tier4 엔진은 Tier1 대비 질소산화물(NOx) 96%, 탄화수소(HC) 85%, 입자상물질 96%을 적게 배출한다.

또한, 그동안 5등급 노후경유차에만 지원했던 조기폐차 지원금 대상을 ‘도로용 3종 건설기계’까지 확대 지원한다. 차량에 따라 최대 3천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서울시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에 맞춰 노후 건설기계에 저공해 조치를 명령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해 2020년 4월부터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에 더욱 힘쓸 예정이다. 명령 통지 관련 저공해 조치 이행 기간 및 미이행에 따른 처분 등에 대한 논의는 향후 유관기관 협의와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한 후 결정할 예정이다.

노후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및 보조금 관련사항은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 또는 서울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훤기 서울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건설기계는 수송부문에서 경유자동차와 함께 미세먼지 배출의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번에 저감장치 부착, 신형 엔진 교체 시 차량 소유주의 자부담금을 전액 면제하고, 조기폐차 할 경우 최대 3천만 원을 지원해 시민들의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자 한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한 저공해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보다 맑고 깨끗한 서울 하늘을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양하경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