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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본부, 망고 등 해외 생과일 반입 자제 당부망고, 고추 등 생과채류,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
황해경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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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8.05  09:4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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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휴대반입 금지품 홍보 포스터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이하 ‘검역본부’)는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객 증가 등으로 해외 병해충의 국내 유입이 우려됨에 따라 해외여행 시 생과일 등 식물류의 반입 자제를 당부하였다.

휴대반입이 금지된 품목으로는 망고 등 생과일, 고추 등 신선 열매채소, 흙 부착 식물, 살아있는 곤충 등이 있다.

망고 등 생과일에는 국내에 없는 해외 병해충이 묻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해외 병해충 유입 시 우리나라 농업과 자연 생태계에 심각한 경제적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소나무재선충, 과수화상병 등 해외에서 유입된 병해충이 확산되어 우리 산림과 농업에 큰 피해를 주고 있으며, 현재는 열대・아열대지역에 분포하는 과실파리와 붉은불개미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아져 있다.

이에, 검역본부는 매년 여름 휴가철 특별검역기간을 정하여 공항만에서 휴대식물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해외여행 후 금지품을 가져오지 않도록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해 검역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검역본부 관계자는 “해외에서 생과일 등 휴대반입 금지품을 반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만약 가져왔을 경우에는 입국장에 주재하는 식물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여 검역을 받을 것”을 당부하였다.

   
▲ 인천공항 휴대 식물검역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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