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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가축진료보험제도 추진가축 질병‧상해 치료비 지원…하반기 소를 시작으로 연차별 확대
박순진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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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1  17:3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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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가축의 질병‧상해 치료비용을 지원하는 ‘제주형 가축진료 보험’제도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가축진료보험제도는 전담수의사가 축산농가를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축질병 진단과 치료를 하고, 그 비용을 보험회사와 농가에서 지급하는 제도이다.

기존 가축재해 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던 가축 질병과 상해 발생시 수의사가 진단․처치․처방‧투약 등 치료 전반에 소요되는 치료비용을 보장한다.

이번 가축진료 보험제도 도입에 따라 가축질병 감소와 축산농가의 안정된 생산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축산농가는 규모 확대와 밀집사육 영향으로 만성 소모성 질환의 다발과 악성 가축전염병 발생으로 매년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치료비 부담으로 농가에서 자가 치료에 의존하다보니, 조기 진단과 적절한 조치를 못해 이에 따른 생산비 증가와 축산물 품질하락 등 악순환이 반복되는 실정이다.

이런 축산농가의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병 조기예방과 질병발생으로 인한 피해손실을 줄여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강화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사후치료가 아닌 정기검진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이 핵심이므로, 농가 가입률이 높을수록 행정 중심의 방역체계와 별도로 민간 가축 방역시스템 도입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또한, 보험료의 일부를 농가에서 자부담하기 때문에 축산농가의 자발적인 방역강화 또한 가능할 거라 예측된다.

도는 하반기부터 개체단위의 관리가 가능하고 진료비용 부담이 큰 소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할 예정이다.

가축진료보험은 보험가입 가축의 질병 발생 시 소요되는 치료비와 질병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백신접종 지원 등을 보장하며, 보험기간은 1년으로 매년 갱신해야 한다.

2021년부터는 말 사육 영세농가를 대상으로 가축진료비 지원사업 시범실시 후 가축진료보험제도로 확대할 방침이다.

반려동물은 2022년부터 경제적으로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시범도입 후 단계적으로 확대해 진료비 부담에 따른 동물유기를 사전방지하고, 반려동물 복지정책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우철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가축진료보험제도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 축종과 보장 질병 범위를 확대해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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