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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오‧폐수 불법 방류 사업장 15곳 적발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8개소 등 총 15개소 적발…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 등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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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31  10:4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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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내 주요하천 인근에서 배출허용 기준치를 초과해 폐수를 방출하는 등 불법적인 수질오염행위를 벌인 사업장 15곳이 적발됐다.

지난 30일 도에 따르면 경기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1일부터 19일까지 ‘경기서부지역 주요하천’ 일대 사업장 50곳과 ‘용인 기흥저수지 상류지역’ 소재 사업장 60곳 등 총 110개소를 대상으로 특별점검을 실시했다.

그 결과 ▲폐수운영일지 미 작성 3개소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3개소 ▲폐수 배출허용기준 초과 1개소 ▲오수처리시설 방류수기준 초과 8개소 등 총 15개소가 관련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위반 사례를 보면 시흥시 소재 A업체 등은 폐수배출자의 법적 의무사항인 폐수운영일지 작성을 몇 년 동안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가 단속에 걸렸고, 김포시 소재 B업체 등에서는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를 하지 않고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 용인 기흥호에서 폐수 방류를 적발하였다

또 용인시 소재 C업체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를 내보내다 덜미를 잡혔고, 부천시 소재 D업체 등은 방류수 기준을 초과해 오수를 배출하다 단속됐다.

이에 도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이들 위반 사업장에 대해 해당 시·군에서 경고 및 과태료 부과, 개선명령 및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개선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에서 철저한 현장 단속과 더불어 사업주의 자발적인 환경개선 의지를 이끌어내기 위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방법에 대한 자문도 함께 실시됐다.

송수경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장마철 우기에 발생할 수 있는 하천 및 호소 주변 오·폐수 배출사업장의 불법 수질오염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이번 특별점검이 실시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 및 하천 수질모니터링을 통해 공공수역 수질을 보전하여 깨끗하고 쾌적한 경기도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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