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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협과 마늘 1만 5천 톤 추가 수매농가 경영부담 완화 위해 농협과 함께 추가 수급안정 대책 시행
김종옥 기자.  |  webmaster@ecolaw.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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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7.29  09:3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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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개호, 이하 ‘농식품부’)는 2019년산 마늘의 산지거래 약세가 이어짐에 따라 농가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농협과 함께 추가 수급안정 대책을 시행한다.

이번 추가대책은 2만 3천톤 정부수매 등 전례 없는 시장격리 대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산지 마늘 가격이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상황과 이에 따른 농가의 향후 판로 부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마련하게 되었다.

농식품부는 올해 공급 과잉이 문제되는 대서종 마늘 산지거래가 현재까지 절반 이상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판로가 불확실한 농가 보유물량 부담이 낮은 산지 시세가 지속되는 하나의 원인으로 보고 있다.

이에 정부는 29일부터 농협과 함께 난지형 마늘 1만 5천톤을 긴급히 추가 수매하고, 산지 출하기 이후에 출하할 예정이다.

참여 농협은 추가 수매한 물량을 9월까지 출하하지 않고 의무보관 하되, 향후 판매 손실이 발생할 경우 정부와 농협경제지주, 산지농협이 일정 부분 분담한다.

또한, 수매대상은 농가 보유물량으로 한정하되, 대상 품종, 수매 물량 및 단가, 수매 규격 등은 산지여건에 따라 농협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최대한 신속한 수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한다.

한편, 이번 추가 수매까지 포함하면, 지금까지 정부는 2019년산 마늘에 대해 수급 상 공급 과잉량을 초과하는 총 5만 2천 톤을 시장격리 또는 출하조절 조치하였다.

아울러, 이번 대책의 사전조치로서 지난 27일 농협경제지주는 긴급 수매에 따른 가격지지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수 있도록 산지농협, 유통인, 가공협회와 함께 상생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를 통해 품위가 좋지 않은 마늘의 자율적 수급조절에 적극 동참하는 등 마늘 가격 회복을 위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짐하는 한편, 내년도 마늘의 적정 재배면적 조절 등에 대해서도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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