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법률신문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최종편집 : 2026.10.2 금 18:22
지역네트워크수도권
서울시, 온실가스 배출량 줄여 133억 세수 확보자원회수시설 플라스틱 반입 최소화, 상수도‧물재생시설에 태양광 설치 등
김수연 기자.  |  webmaster@ecolaw.co.kr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9.07.26  09:05:29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서울시가 지난 4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보유한 ‘온실가스 배출권’ 여분 중 총 62만 8천톤을 타 기관‧업체에 매도, 총 133억 원의 세수를 확보했다. 특히 이중 올해에 확보한 세수는 12억 원이다. 누적된 배출권 16만 9천톤 중 4만 2천톤을 민간 기관‧업체에 매도해 이와 같은 세수를 확보했다.

온실가스 다량 배출 업체는 정부가 연 단위로 배출할 수 있는 할당량을 정해준다. 할당량보다 많이 배출하거나 덜 배출하는 경우 다른 업체의 배출권을 일부 사오거나 타 업체에 다시 되팔 수 있다. 전국 지자체, 기업, 공사 등 589곳이 정부가 이와 같은 내용으로 지난 2015년부터 시행한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에 참여하고 있다. 서울지역의 경우 시를 비롯한 138개 기관이 참여 중이다.

정부는 업체가 배출권을 과다 보유한 경우 일정량 이상은 매각을 유도해 배출권 가격의 안정화 조치를 취하고 있다. 배출권은 한국거래소를 통해 업체 간 거래가 가능하다.

서울시의 배출권 거래제 적용 시설은 ▲자원회수시설 4개소 ▲상수도시설 14개소 ▲물재생시설 4개소 ▲월드컵공원으로 총 23개소다.

시는 자원회수시설의 반입폐기물 성상검사를 강화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비닐‧플라스틱류 반입을 최소화하고, 상수도시설‧물재생시설엔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치, 노후한 송풍기‧펌프 등 고효율 설비로 교체하는 등 그동안 온실가스 배출량 저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왔다.

특히 이번엔 서울지역 내 배출권이 부족한 업체 중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수립‧추진한 민간업체에 우선 매도해 민간분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배출권을 지원한 업체는 ㈜세아베스틸, 건국대학교 총 2곳으로 각 업체의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계획을 외부전문가가 심사해 대상 업체를 선정하고 배출권을 매도했다.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는 할당량 대비 초과 배출한 만큼을 타 업체로부터 구입해야 하며 초과배출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시장거래 가격의 3배수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시는 배출권 매도로 확보한 세수는 서울시 기후변화기금에 예치해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 에너지 자립마을 조성 등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투자하고 향후 배출권이 부족할 경우 배출권 매입 등에 활용할 계획이다.

이병철 서울시 기후대기과장은 “강화되는 정부의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에 적극 대응해 서울시 차원의 온실가스 감축 대책을 꾸준히 추진하겠다”며, “서울지역 배출권거래제 대상 업체와 함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해 기후변화대응을 선도하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환경법률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
김수연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미투데이 요즘 네이버 구글 msn 뒤로가기 위로가기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자동등록방지용 코드를 입력하세요!   
확인
- 200자까지 쓰실 수 있습니다. (현재 0 byte / 최대 400byte)
- 욕설등 인신공격성 글은 삭제 합니다. [운영원칙]
이 기사에 대한 댓글 이야기 (0)
1
2025년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6억 8,571만 톤
2
국회기후변화포럼, 2040 대한민국 탈석탄 국회 토론회 개최
3
국립생태원, 세계 최대의 도마뱀 ‘코모도왕도마뱀’ 공개
4
한국환경공단, K-Battery 우수기업 5개사 선정
5
추석 당일 대체로 흐리고 일부 비보름달 보기 어려워
6
일산소방서, 경기도의회 의원 초청 업무보고회 개최
7
5년 새 온열질환 산재승인 4배 급증
8
경기도교육청, 학교관리자와 함께 상호존중·청렴의 가치 공유
9
전남광주특별시, “플라스틱 조화 대신 생화로 성묘하세요”
10
기상청, 한반도 넘어 전 세계 기상 한눈에…‘날씨지도’ 서비스 개편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슬레이트 지붕 걱정 끝…포스코스틸리온, 차세대 지붕용 특화 컬러강판 주거 환경 개선
포스코스틸리온(대표이사 사장 천시열)은 8월 31일 부산환경공단 본부에서 부산환경공단(...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수원시와 수원시민이 함께 걷는 탄소중립의 길
예측하지 못한 날씨가 일상이 된 요즘, ‘기후위기’는 이제 사람들...
신문사소개ㆍ기사제보ㆍ광고문의ㆍ불편신고ㆍ윤리강령ㆍ개인정보취급방침ㆍ청소년보호정책ㆍ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영등포구 경인로77길 19(문래동2가 35) | Tel : 02)2068-4400 | Fax : 02)2068-4404 | 발행인·편집인 : 金惠淑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혜숙
(수도권본부) 경기도 김포시 양촌면 학운리 양촌지방산업단지 E블록 1롯트 메카존 827호
등록번호 : 서울 다 07140(2005. 7 .19) 대한인터넷신문협회회원사
증서번호 : 2007-0515-02 서울 아 00617(등록일/발행일:2008.7.8) 인터넷환경법률신문
Copyright ⓒ 2026 환경법률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ecolaw.co.kr